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은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 거래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유도한 게 아니라 차용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홍 회장도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께 김씨로부터 총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도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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