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영장 재발부...尹측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08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尹측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

  • 경찰, 체포영장 금주집행 가능성...장갑차·헬기·무장한 특공대 등 투입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데 대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 도피설을 두고는 "7일 저녁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도피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또 헌재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번에는 1차 청구 때와는 달리 영장 만료 기한 등을 밝히지 않았다. 체포영장 만료 시일을 두고 경호처가 대응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날짜, 방식 등에 대해 "향후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영장은 이번 주 안에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는 인원을 대거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를 철조망과 버스 등으로 단단히 막고 있는 만큼 경찰특공대가 헬기로 관저에 침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 요원들이 개인화기로 무장한 것을 고려하면 무장한 기동대·특공대 투입, 장갑차, 드론 등 특수장비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