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 내부가 혼란에 빠지고,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돼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제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나 외국자본을 포함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해 적정한 산업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국에서 1980년대 도입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를 들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중 하나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의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개입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다수의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 결과가 발생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이사 신인의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도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 간의 분쟁에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의결권 행사에 있어 중립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고려아연과 같이 국내 기간산업 보호 문제와 연관된 사안에는 보다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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