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 혐의 언론사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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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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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대해 군사기지법 위한 혐의 고발 조치

  • "국민 알 권리 위해 상황 전달…법률 자문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오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알려둔다"면서 반박 입장을 냈다. 

아울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에도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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