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 상향…최대 1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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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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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붙어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붙어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설 연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구매한도는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상품권 환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총 4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 환급행사에 더해 할인쿠폰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는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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