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움푹 팬 모양으로 만든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대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시승차대에 일정 시간 동안 택시의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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