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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