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소방·피난·방화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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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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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일제

  • 적발 시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

대구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대구소방본부
대구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대구소방본부]


소방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피난·방화 시설 불법행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의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 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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