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밝게 웃는 박정훈 대령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죄 혐의를 받았던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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