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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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5-0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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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씨는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공천에 떨어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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