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논란 韓탄핵...속도 내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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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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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 첫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헌정사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한 전 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쟁점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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