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내세운 퇴직연금 RA, 수익성 발목 잡는 규제는 '숙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소현 기자
입력 2025-01-12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계좌 유형 IRP한정ㆍDC형 제외

  • 투자한도 900만원으로 제한도

서비스 유형별 로보어도바이저 운용 금액 추이
서비스 유형별 로보어도바이저 운용 금액 추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서비스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RA 업계와 2차 비공개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RA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문제나 수수료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A 일임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과 운용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이 투자일임사업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규제 탓에 낮아진 수익성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RA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유형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한정되고 확정기여(DC)형은 제외된 데다가 투자 한도 역시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적용되는 기간은 기본 2년에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투자 한도나 계좌 범위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 성장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수료 부과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대형사 위주의 수수료 경쟁 우려도 나온다. 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RA 운용 성과 보수를 받지 않아도 계열 운용사의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기술 제휴로 참여하는 소형 RA전문업체들의 경우 수익원이 성과 보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이 과열될 경우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혁신'을 내세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이 정작 RA업계 생태계를 키우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규제 샌드박스에 한해 퇴직연금 RA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지난해 2분기 말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투자 한도, 수수료 징구 방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입이 지연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으로 퇴직연금 RA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코스콤의 기술적인 알고리즘 테스트(테스트베드 심사)와 금융위 심사를 거치며 시장 진입을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정례회의에서 16개사의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RA서비스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증권사, 운용사, RA 전문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