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방부, 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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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5-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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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병력 동원 부당성 지적, 경찰·군 명확한 지휘권 강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공수처가 철수하고있다AJP 한준구 AJP Han Jun-gu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공수처가 철수하고있다. [사진=AJP 한준구]

경찰과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의 파견 병력 동원 ‘부당성’ 대해 사전 경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경찰부대가 경호처 저항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고 있다.
 
국방부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임무 취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병력이 파견돼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55경비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고 지휘부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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