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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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5-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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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동안 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등 수행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법무법인 대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 소속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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