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보증인 세우고 채무최고액 한도 미지정한 오비맥주…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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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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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오비맥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대신 갚을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물적담보와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그러나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민법 개정에 따라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돼야 할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만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주류 제조·판매업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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