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통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가 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419건, 탄자니아 326건 순으로 집계됐다.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1.8%, 농수산품 분야 21.2%, 화학세라믹 분야 15.9% 순으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을 뜻하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