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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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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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수입국 많아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적을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이 보고되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이다. 이 물량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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