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12·3 계엄 1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추미애 "무슨 낯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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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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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는 '일반퇴직'...연금공단 "아직 지급 않은 채 심사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약 일주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단 측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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