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포함 화기 휴대...김성훈 대행, 내부 초강경 대응 지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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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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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경호처서 김 대행 사퇴 요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지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경호관들에게 "실탄을 포함한 화기를 휴대하라"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내부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에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늘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과 경호본부장에게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며 "김 차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올라왔다가 약 50분 뒤인 오후 2시 20분께 삭제된 글을 입수했다며 글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미지를 보면 이 글 작성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위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고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글은 게시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삭제됐다고 한다"며 "경호처 내 '김건희 김용현 라인'의 우두머리 격인 김 차장이 강제로 삭제 조치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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