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정책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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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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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 또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AI 시대 개인정부 규율체계 혁신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정했다.

규제 혁신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 발전에 걸맞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 '(가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한다.

오는 3월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해외 체류 국민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 최적 통신요금 추천, 여행지·여행 경비 최적 설계 제안 등 5가지 선도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마이데이터 범위를 교육·고용·여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한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에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서는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에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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