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최대규모 25만가구 공급...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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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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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3기신도시 등 2만8000가구 본청약

  • 청년주택드림대출 및 희망드림주택 공급...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건설 등 국토교통 전분야 안전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청약과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25만가구 공급...재개발 요건 개선 등도 추진

우선 국토부는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도 올해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에 인허가 기준 42만9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작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실적 견인한 측면이 있어서 2023년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께 약속한 270만가구 공급 계획 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사진=국토교통부]
 
최저 2%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 연장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오는 2월 중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을 리뉴얼해 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및 개편한 상품으로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만6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청년주택드림대출 통장이 없어도 소득, 자격 요건이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활용하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이나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기체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건설, 교통 등 전 분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이달 중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과 함께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한다.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과 함께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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