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술 등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출장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올려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한다.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절차도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다.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에 대해 적법성·적절성을 심의한다. 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에 심사 결과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예산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 일일 1기관을 방문토록 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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