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기밀 유출 혐의…김성훈 사퇴 요구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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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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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군사기지법 등 위반 후속 조치 위한 인사"

  • "국수본 관계자에게 군사 시설물 위치 등 정보 전달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간부가 대기발령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의 인사 조처에 대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사유를 제시했다.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호처 한 간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는 1월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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