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산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한 회사가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 퀀텀온에 대한 파산신청과 기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져 현재는 거래정지돼 주주들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법인 중 파산신청을 한 건수는 총 25건(항고, 재항고, 기재정정 포함)으로 집계됐다. 2023년 파산신청 건수가 8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파산신청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이차전지 솔루션 기업 퀀텀온이 자리하고 있다. 퀀텀온은 2024년 연간 파산신청 공시를 13건 냈다. 작년 2월부터 한 달에 1번 이상 파산신청을 한 셈이다. 올해에도 이미 파산신청 2건이 추가됐다.
앞서 에스제이엔비폴은 2023년 11월 퀀텀온(당시 에이치앤비디자인) 주가 하락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스제이엔비폴은 퀀텀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퀀텀온은 에스제이엔비폴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상으로 주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다. 이후 에스제이엔비폴은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신청인의 불출석 등으로 각하 주문됐다.
작년 2월 3억5000만원(최초: 6억원) 채권자 이모씨 역시 퀀텀온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틀 후 이씨는 취하서를 제출해 해당건은 기각됐다. 같은 해 11월 채권금액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 블루서밋캐피털 주식회사와 가장 최근에 파산신청을 제기(1월 2일)한 채권자 이모씨도 곧바로 소취하했다.
파산신청·기각과 함께 잦은 공시 번복으로 인해 퀀텀온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3800원대에서 500원 초반까지 널뛰기를 했다.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
퀀텀온은 벌점누적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퀀텀온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과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등을 사유로 벌점 9.5점을 부과했다. 이에 퀀텀온 누적벌점은 19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인 15점(1년 누계벌점)을 넘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퀀텀온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양자배터리, 태양광, 전기차충전기 등 신사업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빚을 전부 받으려는 의도보다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숨겨진 자산을 밝혀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며 "잦은 파산신청과 기각이 발생하면서 회사 상황 역시 최악으로 치닫게 돼 다른 주주들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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