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경호처 수뇌부 '압박'...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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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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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이번 주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로 분류되는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불응했다. 특수단은 또 다른 강경파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는 현재까지 모두 5명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부장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앞서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는 한편 일선 요원들에 대해서는 '회유' 전략을 펴고 있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도 특수단과 같은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도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 숨통을 조이면서 이번 주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적기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고 대행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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