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하라' 발언은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력 충돌에 의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자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예외를 주장하며 무력 사용을 통해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사지로 몰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위법한 명령이다. 경호처는 이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호처에 "윤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 시)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경호처에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경호처 내부에서도 무력 사용을 놓고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한 뒤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해 연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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