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양산 중이거나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외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방식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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