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금융사고 발생 시 점장 직권정지…"처벌 규정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윤영 기자
입력 2025-01-13 1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부통제 전문가 인증도 실시…"인사상 가점 부여 방안도"

  • 순회감사 제도→디지털 체제로 전환…모니터링반도 신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지난해 금융사고 여파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금융지주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전문가를 키우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도입 예정인 이 제도는 컴퓨터 시험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자점감사 △금융사고 사례 △여신 절차 △윤리행동지침 등에 관해 출제될 예정이다. 올해는 자점감사자와 사무소장(은행 지점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 전 직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관할 사무소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 지역 본부장은 직권 정지·대기발령 처분을 받는다. 은행 영업점장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직권 정지·대기발령 처분을 받는다.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순회감사 제도는 디지털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영업점 자점감사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반을 신설한다. 여신 업무 등 고위험 항목은 본부에서 직접 감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취약점을 분석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금융사고 위험지도 작성도 추진된다.

우리금융그룹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지주와 은행은 각각 이달 15일과 23일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그룹 도약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