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 명문화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 될 수 있게 됐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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