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자 창업 촉진…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 기술이전법 국무회의 의결…창업 정의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 되는 길이 열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 명문화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방식을 따라왔다.

이번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 될 수 있게 됐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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