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월세 수입은 얼마면 될까? 건강보험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이 세금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노후준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어도 필요 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은 얼마일까? 주택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의 60%,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400만원, 미등록임대사업자는 200만원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은 얼마일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사례를 들어 확인해보자.
등록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600만원을 필요경비(수입의 60%)로 인정받고 40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임대소득은 0원이 된다.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필요경비(수입의 50%)로 인정받고 200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임대소득은 0원이 된다. 그래서 피부양자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연간 1000만원, 임대사업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 소득이 있다. 소득반영률은 연금 및 근로소득은 50%, 그 외 소득은 100%가 반영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연봉)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및 소득반영률은 지역건강보험료와 동일하다.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관련 없는 소득이라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800만원과 금융소득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900만원(필요경비 50%)과 20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임대 소득은 700만원이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과 합쳐서 2700만원이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 월 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주택임대수입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임대료를 줄이는 것’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은 KB스타뱅킹 ‘세금아낌이’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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