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국가가 수립…사업자 지원도

  •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오는 24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과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밖에 항만기술 산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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