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다음 달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자원안보기본계획·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물량 등도 별도 고시한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자원안보위기 상황 혹은 발생 우려 시에는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 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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