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 측)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 확인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헌재법 24조에서 기피신청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 됐다"며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했다. 민사소송법 44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정 불복은 인정 안됐다. 기피 신청에 대해 변론 개시 전 결정 있는 경우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며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되는데 이건 재판관 회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재판관 성향문제, 변론기일 이의제기 등과 관련해서도 "현재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 회의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돼면 해당 재판관은 불출석하고 진행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의 신청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이 오면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이면 기일에서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증거 채택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일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전원재판관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재판 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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