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멈춰있던 상법 개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당장 공청회부터 열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안1소위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연기됐다. 상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처럼 법안 처리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상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 건의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주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의 배임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핀셋 개정'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언제 논의 테이블이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사 간에도 회의 일정이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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