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고삐 죄는 5대 금융…3월 '내부통제위' 신설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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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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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법 시행에 조여오는 '내부통제' 책임…정기주총서 '정관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내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꼽은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첫 행보로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에 나선다.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다. 향후 5대 금융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을 제외한 4대 금융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지주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올해 3월 이후 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금융은 5대 금융 중 가장 먼저 지난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해 10월 말 개설한 이후 12월 3일과 20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원장에 김병화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고, 박흥식 비상임이사, 길재욱 사외이사, 서은숙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5대 금융이 앞다퉈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나선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한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선 일부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추후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정책의 수립, 감독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대 금융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주축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들도 이달 신년사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모든 영업·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금융권 최초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임원 인사가 끝난 후 본부장 이상 임원에게 동의를 받았고, 등록을 마친 이들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NH농협은행도 올해 하반기 ‘내부통제 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 후 내부통제 전문가를 만들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는 자점감사자와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사고 예방에 더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은 다양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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