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만에 끝난 尹탄핵 첫 변론..."16일 尹불출석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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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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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변론기일 4분만에 종료...문형배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변론 진행 않을 것"

  •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7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16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재판 시작 4분 만에 마무리했다.

문 권한대행 말대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법에 따라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가 예고한 대로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13일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며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률대리인으로는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으로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 전후로 양측은 장외 여론전도 펼쳤다. 재판 전 김 변호사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사회적 혼란, 이로 인한 국민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의 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며 "탄핵소추단은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국회 측에서)내란죄 부분에 대해 철회를 했으면 그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그게 정리된 후에 재판이 개시돼야 한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 심리·결정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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