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때 일반주주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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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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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매수 가격 주당 순자산에 못미친 경우가 36%, 일반주주에 피해

  • 저평가 상장기업 인수한 사모펀드의 상장 폐지에 제동 거나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를 언급하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는 36건이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경우가 36%였고 공개매수 이후에 거액배당(이전과 비교해 평균 24.5배)을 실시한 경우도 42%나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잔여 지분을 사들인 후 상장폐지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공개매수후 상장폐지를 추진한 기업은 쌍용C&E(한앤컴퍼니), 락앤락(115390)(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제이시스메디탈(아키메드), 커넥트웨이브(MBK파트너스), 비즈니스온(스카이레이크) 등이었다.
 
과거 PEF의 인수합병(M&A) 주 타깃이 비상장사였다면 이제는 저평가된 상장기업을 찾아 인수 후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장사가 되면 PEF 입장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데다 주가 관리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단일 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자진 상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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