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공수처는 영장 집행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대화를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 1000명 이상으로 이뤄진 체포조는 15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는 집행에 앞서 3차 회의를 통해 막바지 전략 수립을 마쳤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경기 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만큼 김 차장을 우선 체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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