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이탈표 차단·尹 체포 저지'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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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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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 강행 즉시 崔대행에 거부권 요청 방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가 야당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당내 이탈표 차단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지연 등 '두 토끼'를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총의를 모으지 못했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기본 입장은 모든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내란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이 (여당안을) 받지 않는다면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안에 따르면 야당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 등 제3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고 특검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특검법 수용을 명분 삼아 수사기관을 향해 무력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법 심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힌다"며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있느니 경찰·검찰에 있느니 하는 논란도 특검으로 다 잠재울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본회의 1차 표결 당시 당론에서 이탈한 6명을 겨냥하는 암시성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그분들께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을 위한 것인지 더 심사숙고해 우리 당 법안에 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범야권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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