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에 "나를 내란 선전범으로 고발하라"며 자진 신고했다.
국민의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을 비판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 자신을 셀프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영세 위원장은 자신이 전날 당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이 북한식 오호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도 넘은 내란 몰이가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른 말"이라며 "과연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따름"이라고 일침했다.
권 비대위원장에 앞서 윤상현 의원이 당 공식 '1호 셀프신고자'로 등록됐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나를 1호 피고발인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죄로 고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배포했다. 박수영, 강승규, 박충권 의원 등도 비슷한 이미지를 배포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118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대표는 권력을 손에 쥔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라며 이 대표가 지난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검사사칭)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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