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경찰, 尹 체포 시도는 명백한 범죄…최대한 책임 물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이다희 기자
입력 2025-01-15 0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안시설…승낙 없이 진입 불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영장 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진행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상태다.

여당 지도부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내 진입 행위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체포영장에 보면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에다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 관저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데 기관 간의 대치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될 경우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 아니겠나"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등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동안 윤 대통령 체포 상황 등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께 지도부는 긴급 원내전략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상황이 생기면 의총을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대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지금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관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