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1%로 인하…가업승계시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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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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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청년세대(19∼34세)의 국유재산 임차시 대부료율을 5%에서 1%로 낮춘다. 가업승계 상속인의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납부 번거로움을 줄였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밖에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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