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해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해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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