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는 공지를 전했다.
현재 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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