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行…3평 독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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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5-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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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수처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사진=연합뉴스]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인 오늘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이후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최초의 상황인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이나 수용자의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여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윤 대통령 또한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고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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