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법적 조치 검토…오후 항의 방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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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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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특검법' 발의는 다소 지연…내일 의총서 논의 방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조치를 유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공수처 방문도 예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고 공수처,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항의 방문도 필요해 보인다"며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후속 조치로 저희가 해야할 책임있는 조치들, 법적 조치들과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와 필요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하다"며 "(항의 방문 장소로는) 일단 공수처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날 즉각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법적 조치를 생각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전날 여당 지도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는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비상 의원총회를 한다.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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