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연초부터 줄소송 예고...소비 심리 위축에 송사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5-01-15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을 요구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을 보면 차액가맹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사가 생닭 한 마리를 1000원에 구매해 가맹점에 1500원에 팔면 5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소송가액은 일단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만큼 추후 청구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은 5년치 매장 실매출, 자체적으로 정리한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취합해 구체적인 소송가액 산정을 특정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은 업종을 불문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취하했다가 전날 다시 소장을 냈다. 이외에도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는 물론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줄줄이 소송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에 불을 지핀 건 한국피자헛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2년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자체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전 합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법원도 차액가맹금 자체가 아니라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업체마다 계약조건이 달라 일일이 따져봐야겠지만, 최근 차액가맹금을 두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한국피자헛 사례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