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상녹화도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돌았지만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차장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검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어 내란수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와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 최측근 군·경 지휘관들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고 발언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진술 등을 배경으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 등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조사가 단시간에 끝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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