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지역 특성과 미래 도시 수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해 도시관리 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15일 "이번 통합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와 도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과 토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이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의 토지 이용 합리화, 경관 개선, 기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현재 창원시에는 총 266개소(65.3㎢)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는 기성 시가지 관리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주요 개발사업에 활용되며, 보편적 공간계획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구체적 세부 기준의 부재와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일부 지구단위계획은 오히려 규제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통합지침은 △용도지역 조정 및 관리 원칙 △용적률 조정 기준 △계획이득과 공공기여 연계 방안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의 각종 사업 담당 부서와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은 규제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창원시의 미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미래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관리 수단”이라며, “이번 통합지침 마련을 통해 창원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침은 창원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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