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 광고 후 판매 이어간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과징금 총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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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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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마감 하루 전 남은 시간' 등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7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한정판매광고는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를 뜻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월 00일 최종판매 종료', '0월 00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토익, 토플,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날짜·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해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지나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또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 체결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부당한 광고를 장기간 걸쳐 지속한 점을 감안했다. 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 과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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